이용 약관(계약서)

이용 약관(계약서)

※ 쾌적한 유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본 규정은 ()東京ドリム의 원활한 이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()도쿄드림의 임대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을 으로 하고 임차인을 로 하여 다음 조항을 갑, 을이 승낙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 

1(계약기간 및 계약갱신)

 

- 계약기간 : 해당학기의 계약기간은 전 월의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이며, 계약은 최소 3개월부터 6개월, 9개월, 12개월 이상으로 한다.(3개월 단위 계약)

- 계약갱신 : 2, 5, 8, 11월의 1~10일에 신청 접수 받으며 이 기간 내에 회사 측에서 입주자들에게 공시한다. 이 기간에 월세를 선지불해야하며, 계약 만료 월의 24일까지 잔여금을 지불하도록 한다. 연장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시에 퇴실로 간주한다.

- 계약만료 : 퇴실 확정이 된 입주자는 회사 측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 관리자 입회하에 룸 점검을 실시한다.

- 분납제도 : 분납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회사 측과 연락&상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분납보증금으로서 1개월 분의 월세를 지불하고 매 월 월세 납부일은 24일로 한다. 또한 분납 보증금은 퇴실 시 마지막 달 월세로서 공제한다.

 

2(주택 및 시설 파손 조항)

 

- 을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고,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 갑이 부담한다.

- 주택파손의 예

실내에서 냄새 등으로 흡연이 확인된 경우 벽지/커텐 등의 손해배상이 청구

부주의로 인해 장판 벽지 등이 손상된 경우

기타 주택의 시설에 피해를 입힌 경우

- 시설파손 : 에어컨, 전자렌지 등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을의 부주의로 파손시킨 경우

- 을은 퇴실할 때 처음 입주할 때와 같이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.

 

3(기간만료의 퇴실, 중도 퇴실)

 

-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실하는 경우, 계약 만료일 낮 12시까지 퇴실이 완료되어야 한다.

- 연장계약 후 중도 퇴실 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, 갑과 협의 후 제3자에게 남은 기간을 양도이행 할 수도 있다.

- 계약 해지일, 또는 계약 만료일의 퇴실시간이 경과해도 실내에 개인물품 등을 미반출 했을 경우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반출,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발생은 을이 지불한다.

 

4(강제 퇴실)

 

- 계약내용 및 갑의 규정사항과 엄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이 즉각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순응, 개인 사물을 통보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. 만약 이 시간이 경과해도 반출하지 않았을 시 강제 반출한다.

- 입실자는 본 계약서 이외의 건물 내의 관리규정, 사칙 관리인의 지시를 엄수해야 한다.

- 실내/외에서 주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(고성방가, 싸움, 절도, 범죄행위 등) 이를 어길 시 강제퇴실을 명한다.

강제 퇴실을 하였을 경우 모든 비용의 환불은 불가하다. 


제5조 (입주자 이외의 숙박)

 

- 본인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.(아래의 경우 사전 협의 후에는 가능) 

을의 부모의 경우 입실일로부터 4박까지 허용(무료)하고 이후에는 1/1인당 2천엔을 추가 부담한다.

부모를 제외한 경우(친척, 친구 등) 1/1인당 3천엔을 추가 부담한다.

 

6(열쇠관리)

 

- 계약기간 내에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 특수키의 경우 1만엔, 일반키의 경우 2~3천엔의 비용을 청구한다.

 

7(하우스 변경)


- 갑이 보유중인 타 지역에 있는 하우스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, 계약 연장신청기간에 신청하며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은 임대인이 제공하도록 한다.

- 이사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, 크리닝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.

 

8(서포트에 관한 조항)


- 기본적인 서포트 이외에 을의 부주의로 서포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다.

- : 하수구 막힘, 열쇠 분실, 문 파손

 

9조 공과금 포함 하우스


- 해당 하우스 : 미야자카토자이크라우드나카이드림

- 기본적으로 공공요금(전기, 가스, 수도)은 월료에 포함되어 있다.

- 회사가 보유한 하우스 중 월 별로 공공요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5%에 속하는 입주자들은 해당 월의 공공요금을 지불해야하며 회사 측에서 청구된 금액 공공요금 50%를 지원한다.

- 회사가 보유한 하우스 중 달 별로 공공요금을 가장 적게 사용한 하위 5%에 속하는 입주자들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해 드립니다.

 

제10(보칙)

 

- 입실 계약 등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된 때에는 관할 재판소를 동경 지방 재판소로 한다.

- 본 규정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고, 개정 시에는 입주자에게 공고한다.